만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직업능력 강화 및 재취업기회를 촉진함과 동시에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만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 신청 제외 : 소비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임금체불사업장 등
만 60세 이상으로 개발원 및 운영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 신청제외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중인 자 등
3개월간 인턴십 참여 후 장기근로계약 체결 시 1인당 최대 330만원 인건비 지원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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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 인턴지원금 |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직종구분없이 월 최대40만원) |
채용지원금 | 인턴 종료후 계속근로계약(6개월 이상) 체결 시 참여자 1인당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직종구분없이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 | |
장기취업 유지지원금 |
18개월 이상 고용한 뒤,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참여자 1인당 총 90만원 지원 ※ 지원 기준일(18개월 경과시점) 이후 3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 |
문의 : 장노년일자리혁신팀 박정언대리(070-4759-8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