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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8-08 | 조회 | 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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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은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의 운영자 및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승·하차 안전과 어린이 특별보 호 등에 대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교통질서의식 제고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운전하는 자 (운영자) 도로교통법 제52조 제1항에 의거,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면서 동법 제51조의 보호를 받고자 관할 경찰 서장에게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할 수 있는 자 (운전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시설과 계약 또는 고용되어 어린이 통학버스 등을 운전하는 자 ※ 신고 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린이 통학용으로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운전하는 자 포함
▶ 교육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 오프라인 교육일정 ⦁ 매월 1,3주 화요일 10:00~13:00 [3시간] ⦁ 매월 2,4주 화요일 11:00~14:00 [3시간] ▶ 교육장소 ⦁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74 (대연동) * 지하철2호선 경성대부경대역 3번, 5번 출구에서 1km 도보로 약 15분 * 버스 10, 20, 22, 24, 27, 39, 131, 155 (부경대 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하차)
▶ 교육비 • 무료
▶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① 온라인교육 :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https://trafficedu.koroad.or.kr) 에서 어린이통학버스교육 신청 ② 오프라인교육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https://www.safedriving.or.kr) 에서 교육예약 썸네일 이미지 출처 :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https://trafficedu.koroad.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