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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8-08 | 조회 | 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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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운송 서비스 개선, 안전 운행 및 화물 운송업의 건 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04.7.21부터 한국교 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을 위탁 받아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화물운송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하여 화물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격 취득 대상자 •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용달·개별·일반 화물) 운전자는 반드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 후 운전하여야 함
▶ 시험과목 및 합격 기준 • 시험과목 :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 화물취급요령, 안전운행요령, 운송서비스 • 합격기준 : 총점 100점 중 60점 (총 80문제 중 48문제)이상 획득 시 합격
▶ 원서 접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TS 국가자격시험 (https://lic2.kotsa.or.kr) 에서 접수
▶ 문의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관할지역: 부산, 경남 동부) 051)329-7951-3 (경남 동부: 창원.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함안, 창녕,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썸네일 이미지 출처 :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https://lic2.kots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