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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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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8-08 조회 1760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은 주차장법」 19조의 20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 및 사고예방을 위해 공단에서 실시하는 신규 교육


을 이수해야하며신규 교육 수료 후 3년이 되 는 해에는 보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 신규교육


- (의무) : 기계식주차장이 20대 이상 설치된 건물


- (예비) : 기계식주차장이 20대 이상 설치된 건물이 취업을 원할 경우


• 보수교육 : 신규교육 이후 3년에 1




교육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수수료



• 35,000(교육당일 납부, 카드/현금 결제 가능)

 



▶ 교육일정 및 장소



(오프라인 교육)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http://www.kotsa.or.kr/mpis) 신청


(온라인 교육) TS 배움터 홈페이지 (http://edu.kotsa.or.kr)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오프라인 교육)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http://www.kotsa.or.kr/mpis) 신청


(온라인 교육) TS 배움터 홈페이지 (http://edu.kotsa.or.kr)

 



문의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관할지역 : 부산, 경남 동부 ) 051 ) 329 - 7951~3


경남 동부: 창원,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함안, 창녕,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썸네일 이미지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http://www.kotsa.or.kr/mp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