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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강습 교육(특급, 1급, 2급, 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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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8-08 조회 2621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교육(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소방안전관리자의 등급은 특급1234단계로 나누어지며특급 응시자는 객관식 1차 시험과 주관식 2차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일반인이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면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등급별 강습교육을 받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등급별 소방안전관리자가 요구하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는 자격시험 없이 자격 증명을 통해 소빙안전관리자 자격을 부여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소방안전관리자 특급123급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15세 미만인 사람


- 정신질환자, 시각 및 청각장애인


  (, 해당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안전관리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


- , 다리가 없거나 쓸 수 없는 사람


- 기타 교육 실시 책임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사람


- 동일 교육과정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상호간의 정상적인 언어 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과정 






 접수방법 및 문의처 



• 인터넷 접수 (https://www.kfsi.or.kr)


• 부산지부(부산 금정구)  051)553-8423~5







썸네일 이미지 출처 :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로고 (https://www.kfs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