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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경비원 신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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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8-08 조회 1817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은 경비업종에 취업을 희망하는 자가 필수적으로 경찰청의 허가를 받은 교육기관애서 24시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


는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경비업법  제  13  조  제   1  항 )

 



 

교육기관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 홈페이지 : ksa.or.kr


(사) 대한민국 경비협회 홈페이지 : roksa.or.kr:9005


부산외국어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 lec.bufs.ac.kr


신라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 soc.silla.ac.kr








썸네일 이미지 출처 : (사)대한민국경비협회 (https://rok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