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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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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8-08 조회 2597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및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증 장애인은 일상생활, 사회 활동 지원을 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활동 


보조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장애인활동지원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관련 교육기관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신청



교육 희망자가 해당 교육기관에 직접 교육 이수를 신청하고 등록하여 수강


교육 희망자가 활동지원기관에 활동지원사 신청을 한 후 활동지원기관에서 교육기관에 교육    추천을 하여 교육을 수강할 수 있음.




 교육종류 및 시간



• 표준(신규, 자격증 및 유사 경력 미보유자) : 교육기관에서 기본 교육 40시간 이수


• 전문(자격증 소지자 및 유사 경력자)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 교육시간 8시간 감면 


  ( ※ 유사 경력자는 정보 및 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 사   업에 참여한 경력이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 예로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


미 등




 교육비



• 표준(신규 교육) : 본인 부담금 150,000


• 전문(자격증 소지자 교육) : 본인 부담금 120,000




 교육기관



부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홈페이지 : http://www.bcil.org


사랑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홈페이지 : http://www.sarangsaem.org


사하두바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홈페이지 : http://www.twowheel.co.kr


부산장애인활동지원사교육원 홈페이지 : https://gaggum1004.modoo.at







썸네일 이미지 출처 :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 http://www.bcil.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