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대상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
<>
< 이용기관 명칭>< 부산광역시 영도구>
< 이용사무(이용목적)>< 신규채용 및 인사업무>
< 공동이용 행정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주기적으로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 기간·주기 명시)>< 동의일로부터 보유‧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기재)  []주민등록번호(                     )  [  ]여권번호(                      )[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  [  ]외국인등록번호(                )                                                                                                                                                                        년       월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