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5]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해고를 처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지원과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