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중학교 공고 제2026-5호

<동의중학교 배식실무원(초단시간근로자) 채용 공고 >

동의중학교에서 근무할 배식실무원(초단시간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26.  3.  18.

 동의중학교장
  

 <1. 채용 예정 인원 및 평가방법>
<구 분><인 원><채용기간><평가방법>
<배식실무원 (초단시간근로자) -방학중비근무-><1><2026. 3. 26. ~ 2027. 2. 28.(11개월)><면접심사>
가. 면접 실시 점수로 최고득점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한다.
나. 서류접수 인원이 1명일 경우, 면접을 통한 채용 적격 여부 판단하여 결정
다. 면접심사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2. 응시 자격>
가.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건강진단(병, 의원 또는 보건소)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자
나. 중식 근무를 할 수 있는 자
다. 채용신체검사서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 신원조회, 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조회 등 결과 이상이 없는자
마. 학교 또는 공공기관 단체 급식업무 유경험자 우대
바.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인사)」 제5조에 의한 신규채용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3. 응시 결격사유>
가.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결격사유조회 결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밝혀진 자
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자

<4. 평가 방법>
 면접심사: 교육공무직원(조리사)로서의 자세, 인성, 업무관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
           으로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