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소방서 공고 제2026 - 9호
<부산광역시 기장소방서 기간제근로자(영양사) 채용 공고>

 부산광역시 기장소방서 기간제근로자(영양사)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부산광역시 기장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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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채용개요> 
<채용등급><채용분야><인원><근무기간><자격요건><근무예정부서>
<기간제 근로자><영 양 사><1명><‘26. 10. 9. ~  ‘27. 4. 8. (6개월)><▪영양사 면허소지자(필수)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 “정상”><기장소방서 청문감사담당관>
※ 최초 계약기간은 6개월로 하며, 사정에 의해 변동 될 수 있음.
<Ⅱ><><응시자격>
  가. 공통자격
    ❍ 18세 이상(’08. 12. 31. 이전 출생자), 60세 미만(’26. 12. 31.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산광역시인 자
    ❍ 남자인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응시자격(필수 자격사항)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적격’ 판정을 받은 자※ 근로시작일(10. 9.) 기준 1년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영양사 면허 보유자
    ❍ 영양사 관련 직종 근무 경력자(1년 이상)
다. 결격사유
    ❍ 부산광역시 공무직 인사관리 규정 제17조(결격사유)의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