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3146호

<부산광역시 탄소중립정책과 기간제노동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업무 보조) 채용 공고>

 부산광역시 탄소중립정책과 기간제노동자(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업무 보조)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부산광역시 탄소중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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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용 개요>
<채용인원><계약기간><근무지><주요업무>
<2명><‘26. 12. 1.∼’27. 4. 30. (5개월)><부산광역시 탄소중립정책과><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관련 업무 보조1)>
1) 적발 차량 대사 작업,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 운행제한 안내 및 과태료 부과·체납 관련 민원 응대 등

< 2.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자격 
  ❍ 성별, 나이, 학력: 제한 없음
  ❍ 공고일 전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우대사항
  ❍ 관공서 등 일반행정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행정분야(OA, 사무기기 등) 자격증 소지자 PC 등
    ▹ 사무기기 및 문서편집 등이 가능한 자
  ❍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2)
  ❍ 취업취약계층3)   ※ 장애인 가산점 부여: 각 전형별 만점의 5%(경증), 10%(중증)
    2)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취업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 9(취업지원)
    3) 취업취약계층: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