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화학교 공고 제2026 – 23호

부산구화학교 교육공무직원(운전원) 대체 기간제 채용 공고
 
1. 채용개요
 가. 채용예정인원 및 평가방법
<직 종><채용예정인원><채용기간><평가방법><1차><2차>
<교육공무직원 (운전원)><1명><2026. 7. 1. ~ 2027. 12. 31. (대체 기간제)><서류심사><면접심사 및 운전시연>

2. 응시자격
 가. 최초근로일(2026. 7. 1.)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
 나. 1종 대형 운전면허증 소지자(필수)로 통학차량 버스운전 업무를 할 수 있는 자
 다. 25인승이상 중, 대형버스 운전경력 12개월 이상인 자
 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인사)」 제5조(결격사유)에 의한 신규채용 제한 사유가 없는 자
 마.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응시 결격사유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5조(결격사유)」에 의거
 가. 피성년후견인
 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
 마.「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바.「아동복지법」제29조의3 규정에 따라 범죄 전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퇴직 등을 한 사람
 아.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채용과 관련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자. 공인된 종합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람
 차. 경력 또는 학력,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사람
 카. 기타 채용권자가 정하는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4. 채용 절차 및 평가 방법
<채용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