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및 확인 방법>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 방법〉    가. 저소득층 : 가구원(주민등록세대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가구의 항목별(근로･사업･재산･기타소득) 소득 합산액이 가구소득 합산액 기준표상의 소득 기준금액 이하인지 여부로 판단    ➡ (일모아 시스템 사용시) 수행기관 담당자가 ①“신청자등록”메뉴에서 신청자 등록 후“신청자 마이데이터 요청”에서 주민등록등초본 요청 통해 세대구성원 정보 자동 등록, ②“선발관리-기관별사업선발템플릿관리”메뉴에서 선발템플릿을 생성, ③“신청접수-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마이데이터 요청 메뉴”에서 마이데이터 소득정보 연계를 [요청]하고“선발관리-참여자선발”메뉴에서 [저장]하여 제공받은“소득 합산액”을 바탕으로 시스템에서 저소득층 여부 판단    ➡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① 참여자 선발관리를 위한 자체 시스템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 직접 확인 등을 통해 선발관리, ② 수행기관 담당자가 직접 증빙서류*를 수령한 경우 아래에 제시된 판단 방법을 참고하여 수행기관 담당자가 저소득층 여부를 판단       * (소득)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국민연금소득월액,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기타 연금 수급내역 등 < 〈참고〉 가구원의 소득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 판단 방법   - 󰡒가구원수󰡓에 따라, 해당 󰡒가구의 소득합산액󰡓이 기준표의 해당 소득 기준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판단    ▴  예 : 2인 가구, 소득 합산액이 2,209,565원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 〈2025년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 기준표(단위: 원)〉 <가구원수><1인><2인><3인><4인><5인>
<기준 중위소득 (60%)><1,435,208><2,359,595><3,015,212><3,658,664><4,264,915>
<가구원수><6인><7인><8인><9인><10인>
<기준 중위소득 (60%)><4,838,883><8,988,428><9,912,051><10,8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