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진성학원 공고 202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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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부산천사의학교 사무직원(운전) 공개경쟁채용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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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도 부산천사의학교 사무직원 공개경쟁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학교법인 진성학원 이사장
선발예정인원 
  가. 임용예정계급: 지방운전서기보(9급)
  나. 인원: 1명
선발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나. 2차 시험: 면접심사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 가능)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면접시험일 기준)
    최종(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 결과 및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된 자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