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6-14호

<공     고  대덕여자고등학교에서 근무할 교육공무직원(조리실무사) 신규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0일  대덕여자고등학교장>

<1><>< 채용분야 및 채용예정인원>
<구  분><채용인원><채용기간><근무처><비고>
<교육공무직원 (조리실무사)><1명><상호협의 ~ 2027.02.28. (단,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대덕여자고등학교 급식실><교육공무직원 (조리) 업무>

<2><>< 응시자격>
    가.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 진단 규칙에 따라 건강진단(병, 의원 또는 보건소)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자
    나. 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조회 결과 이상이 없는 자
    다. 학교 또는 공공기관 단체급식업무 유경험자 우대
    라. 조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자 우대
<3><>< 응시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가.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결격사유 조회 결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으로 밝혀진 자
    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자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채용과 관련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아.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범죄전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자. 공인된 종합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