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예술문화회관><공고 제2026 – 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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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예술문화회관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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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예술문화회관에서 무대기계 분야 지방임기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10월 19일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예술문화회관장

< 1. 임용예정분야 및 인원>
<분야><임용직급><임용인원><임용기간>
<무대예술전문인 (무대기계)><지방교육행정서기 (일반임기제)><1명><임용일로부터 2년>
 ※ 임용기간 : 임용기간 만료 후,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2. 임용분야 주요업무>
<근무부서><분야><주요업무><근무 시간>
<부산광역시 교육청 학생예술 문화회관 (총무부)><지방교육 행정서기 (무대기계감독, 일반임기제)><○ 공연 무대운영 지원 및 관리(부감독) ○ 대·소극장 무대기계시설       운영 및 안전 점검 ○ 무대 디자인 및 메인 콘솔     운영  ○ 대관업무 지원 ○ 기타 부가 업무 지원 등><08:30 ~ 17:30 (주5일 근무, 화 ~ 토요일) ※ 기관 운영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3. 근거 법령>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21736호, 2026. 6. 2.)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36487호, 2026. 6. 30.)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71호, 2026. 6. 30.)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6548호, 2026. 7. 30.)
 ○ 「공연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무대예술전문인 배치기준)

< 4. 응시자격>
 가. 기본요건
  ○ 최종(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