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4】
<부산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공고 제2026-187호>
< 서부영어교육거점센터  통학차량 안전도우미 채용 공고>
< 서부영어교육거점센터에서 근무할 통학차량안전도우미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7일 부산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1. 채용 인원 및 업무
 ❍ 채용 인원
<직 종><채용예정인원><채용기간><평가방법><1차><2차>
<통학차량안전도우미><2명><2026. 4. 21.~12. 31.(8개월 10일)><서류심사><면접심사>
   ※ 계약(채용) 시작일자는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계약기간 만료 시 원칙적으로 계약종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가 아님
 ❍ 주당 근로시간 내에서 여건에 따라 근무일, 근무시간 등은 변경 될 수 있음
 ❍ 업무 내용은 명시된 업무 외에 서부영어교육거점센터가 정한 업무와 관련 법령·지침 등에서 정한 업무
<직종><업무내용><근로시간 (근무형태)>
<통학차량 안전도우미><∘학생들의 승․하차 지도 및 관리 ∘차량 운행 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제반 업무 ∘기타 센터 필요로 지시하는 업무><주14시간 (초단시간 근로)> ❍ 업무 내용

2. 응시 자격 및 결격사유
 ❍ 응시 자격
  - 용모와 품행이 단정하고 건강 상태가 양호하며 업무 수행에 제약이 없는 자
  - 채용신체검사서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통학버스도우미 업무 경력자 우대(경력 인정 범위 내 한정)
 ❍ 응시 결격사유
  -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인사)」제5조(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취업규칙(인사) 제5조(결격사유)><>
<><>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