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암초등학교 공고 제2026 – 23호 
교육공무직원(기간제 조리실무사) 채용공고  

 <1. 채용 예정 인원 및 평가방법>
<직 종><선발예정인원><평가방법><비고><1차><2차>
<조리실무사(기간제)><1명><서류심사><면접심사><>
  - 1차 서류심사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함
    (단, 응시인원이 동수이거나 미달인 경우, 그 인원을 면접대상자로 함)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심사 실시(1차 합격자 개별통보)
  - 서류접수 인원이 1명일 경우, 채용 적격 여부 판단하여 결정
  - 적격자가 없을 경우(60점 미만)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2. 응시 자격>
  가.「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인사)」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동종 업무 경력자 우대
  다. 취업지원 대상자 우대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9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하여 만점의 일정비율(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라.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 및 제50조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자 
<3. 응시결격사유>
  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인사)」 제5조(결격사유)에 의거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의 규정에 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