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산유치원 공고 제2026-27호>
<2026학년도 달산유치원 시설관리실무원(기간제) 채용 공고>
< 달산유치원에서 근무할 시설관리실무원(기간제)을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9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부산광역시교육감의 위임을 받아  달산유치원장 >

<1. 채용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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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종><선발예정인원><근 무 처>
<시설관리실무원><1명><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로 674>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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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의한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인사)｣ 제5조에 의한 신규채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거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취업규칙(인사) 제5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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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      되는 사람   6. 「아동복지법」제29조의3 규정에 따라 범죄 전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퇴직 등을 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채용과 관련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9. 공인된 종합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람   10. 경력 또는 학력,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사람   11. 기타 채용권자가 정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