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남초등학교 공고 제2026 - 27호 

<대남초등학교 교육공무직원(경비원, 격일제) 채용 공고>
  
대남초등학교에서 근무할 교육공무직원(경비원, 격일제)을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26. 5. 15.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부산광역시교육감의 위임을 받아

 대 남 초 등 학 교 장
  
 <1. 채용 예정 인원 및 평가방법>
<직 종><선발예정인원><평가방법><비고><1차><2차>
<경비원(격일제, 2교대)><1명><서류심사><면접심사><>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심사 실시

 <2. 응시 자격>
  가. 최초 근로일 기준 만 50세 이상~만 65세 미만인 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우선고용직종
  나.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인사)」 제5조(결격사유)에 의한 신규채용 제한 사유가 없는 자
  다. 주말 및 공휴일 근무 가능한 자(명절 포함)
  라. 채용신체검사 결과 경비원 근무가 가능하다고 확인 받은 자
  마. 동종 업무 경력자 우대

<3. 응시결격사유>
  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인사)」 제18조(결격사유)에 의거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6) 「아동복지법」제29조의3 규정에 따라 범죄 전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및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