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수영중 공고 제2026-28호
<(긴급)동수영중학교 조리실무사 채용 공고 >
동수영중학교에서 근무할 조리실무사(무기계약직)을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26.  10.  19.

 동수영중학교장
  

 <1. 채용 예정 인원 및 평가방법>
<구 분><인 원><채용기간><평가방법><1차><2차>
<조리실무사 -방학중비근무-><1명><2026.11.01. ~ 정년(만60세)><서류심사><면접심사>
가.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 실시
나. 서류접수 인원이 1명일 경우, 채용 적격 여부 판단하여 결정

 <2. 응시 자격>
가.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건강진단(병, 의원 또는 보건소)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자
나. 중식 근무를 할 수 있는 자
다. 채용신체검사서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 신원조회, 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조회 등 결과 이상이 없는자
마. 학교 또는 공공기관 단체 급식업무 유경험자 우대
바.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인사)」 제5조에 의한 신규채용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인사)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6. 「아동복지법」제29조의3 규정에 따라 범죄 전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7. 「부패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