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중학교 공고 2026-28호
<공     고  동아중학교에서 근무할 교육공무직원(조리실무사)  신규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8일  동아중학교장>

<1><>< 채용분야 및 채용예정인원>
<구  분><채용인원><채용기간><근무처><비고>
<교육공무직원 (조리실무사)><1명><2026. 6. 1.~ 정년 퇴직시까지><동아중학교 급식실><교육공무직원 (조리) 업무>
**채용일로부터 3개월 미만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가 평가를 통해 계속 근로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2><><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규정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 진단 규칙에 따라 건강진단(병, 의원 또는 보건소)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자
    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범죄경력조회 회신결과 부적격 판정 시 합격 취소)
    라. 채용신체검사서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마. 조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바. 학교 또는 공공기관 단체 급식업무 유경험자 우대

<3><>< 응시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가.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결격사유 조회 결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으로 밝혀진 자
    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