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고등학교 공고 제2026-19호
<양정고등학교 교육공무직원(기간제 급식 보조인력) 채용 공고>
   양정고등학교에서 근무할 기간제 급식 보조인을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26. 8. 18.

 양정고등학교장 
<1. 채용 개요>
 <직 종><선발예정인원><계약기간><평가방법><1차><2차>
<급식 보조인력 (주14시간)><1명><2026.8.31.~2027.2.28. (학교 급식일에 한함/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서류><면접>
 가. 1차 서류심사 합격자는 평가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로 결정함
    (단, 응시인원이 동수이거나 미달인 경우, 그 인원을 면접대상자로 함)   
 나.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 실시
 다. 서류접수 인원이 1명일 경우, 채용 적격 여부 판단하여 결정

<2. 응시 자격>
 가. 채용예정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나. 채용신체검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동종 업무 경력자 및 교육기관근무 유경력자 우대

<3. 응시 결격사유>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인사)」제5조(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채용예정일 기준)
<><취업규칙(인사) 제5조(결격사유)><>
<><>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6. 「아동복지법」제29조의3 규정에 따라 범죄 전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