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중학교 공고 제2026 – 39호

<해운대중학교 교육공무직원(조리사) 채용 공고>

해운대중학교에서 근무할 교육공무직원(조리사)을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1. 채용예정인원 및 평가방법
<직종><선발예정인원><평가방법><1차><2차>
<조리사><1명><서류심사><면접심사>
 가. 1차 서류심사 합격자는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로 함(지원 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을 실시하며, 그 대상자는 개별 통보함

2. 급식운영 : 학생식당 배식
   해운대중학교 단독 급식 운영(1식교-중식) [2026. 9. 1 ~ ]

3.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가.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1)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필수)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3)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자
    4)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6조에 의한 신규채용 제한사유에 해  
       당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거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5) 채용신체검사서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6)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의한 범죄 사실이 없는 자
    7) 정년(만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4. 응시 결격사유
  가.「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결격사유 조회 결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밝혀진 자 
  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