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산고등학교 제 2026 - 7호

<영산고등학교 교육공무직(조리실무사) 채용>
2026학년도 영산고등학교 교육공무직(조리실무사)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Ⅰ><><채용인원 및 평가 방법>
 1. 선발 예정인원 및 평가 방법
<직종><선발인원><채용기간><평가방법>
<조  리 실무사><1명><2026.5.13.(수) ~ 정년 (무기직)><1차 서류심사><2차 면접시험>

<Ⅱ><><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1. 응시자격
    가.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분야종사자 등 의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자
    나. 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조회 결과 이상이 없는 자
    다. 입사일 기준 정년(만 60세) 미만 인자
    라. 학교 또는 공공기관 단체급식업무 유경험자 우대
    마. 조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자 우대

 2. 응시제한
  가. 공고일 기준으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6조(결격사유)에 해당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공무직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자     6.「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7.「아동복지법」제29조의3 규정에 의한 범죄전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8.「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저촉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