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고등학교 공고 제2026-93호

<경일고등학교 교육공무직원(조리실무사) 채용 공고>

1. 채용 예정 인원 및 평가 방법
  가. 선발 예정 인원 및 평가 방법
    <직종><근무형태><채용예정인원><채용기간><평 가 방 법><1차><2차>
<조리실무사><방학중 비근무자><2명><채용시부터 ~ 1년><서류심사><면접시험>
  나. 1차 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 실시

2.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2)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자
    3)『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6조에 의한 신규채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거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4) 채용신체검사서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의한 범죄 사실이 없는 자
  나. 우대사항(해당자는 관련 서류 제출)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장애 및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640호, 2020.04.28.)에 해당하는 자

3. 응시 결격사유
  가.「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결격사유조회 결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밝혀진 자 
  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