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두레학교 공고 제2026-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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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부산두레학교 임기제 사무직원 공개경쟁임용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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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도 부산두레학교 임기제 사무직원 공개경쟁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학교법인 연일학원 이사장

1. 선발예정인원
  가. 임용예정계급 : 임기제 사무직원(운전 9급)
  나. 인원 : 1명
  다. 채용기간 : 2027.1.1. ~ 2027.12.31.(1년)

2. 선발방법
  가. 1차 서류심사
  나. 2차 면접심사 (※ 1차 합격자에 한해 응시 가능)
   ※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면접시험일 기준)
    최종(면접) 시험일을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 결과 및 「아동복지법」 제29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의한 아동 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된 자 등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