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9-08-02 | 조회 | 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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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사회복지법인․시설 취업규칙 개정 안내.zip | ||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예방․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이 지난 7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개정 근로기준법 관련 고용노동부에 제작한 교육자료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사회복지법인․시설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널리 활용하여 주시고, 특히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여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장기간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아 개정 법령을 반영하지 않거나, 현행 법령과 맞지 않는 규정은 이번에 함께 개정 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