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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 안전알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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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9-16 조회 950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 안전알림 서비스




독거노인과 중증 장애인의 가정 내 화재·가스감지기와 활동센서, 응급 호출버튼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하고 안전을 확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 누가 해당되나요?



    · 독거노인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만 65세이상 독거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치매환자

         - 지자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만 65세이상 어르신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 지자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중증장애인 등이 해당됩니다.

 



▶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장비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 내 화재 · 가스감지기와 활동센서, 응급호출버튼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시 신속하게 119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 응급관리요원이 실제 응급상황 여부를 확인하고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 부재 등으로 인해 안전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웃을 통해 안전을 확인할 수있도록 조치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세요     ※ 본인 및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로 전화주세요




썸네일 이미지 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상담센터 홈페이지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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