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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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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9-14 조회 786

기초연금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누가 해당되나요?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내 거주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해당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선정기준액 (2022년 기준)

     - 단독가구 : 1,800,000원

     - 부부가구 : 2,880,000원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  월 최대 307,5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단독가구 기준)

       ※ 단,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급일 : 매월 25일,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세요

 

   · 인터넷 (http://online.bokjiro.go.kr) 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 준비물 : 신분증, 통장사본




▶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어요!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35) 로 전화주세요

  · 기초연금 홈페이지 (http://basicpension.mohw.go.kr) 를 참고하세요 




썸네일 이미지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http://basicpension.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