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 신청 제외 : 소비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임금체불사업장 등
만 60세 이상으로 개발원 및 운영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 신청제외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중인 자 등
3개월간 인턴십 참여 후 장기근로계약 체결 시 1인당 최대 520만원 인건비 지원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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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 인턴지원금 |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월 최대40만원) |
채용지원금 | 인턴 종료후 계속근로계약(6개월 이상) 체결 시 참여자 1인당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 | |
장기취업 유지지원금 |
본 사업으로 18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참여자 1인당 18개월 80만원, 24개월 80만원, 30개월 60만원, 36개월 60만원 지원 (4회) ※ 지원기준일(경과시점) 3개월 이내 신청 기업에 한함 |
문의 : 장노년일자리혁신팀 박정언대리(051-862-6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