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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9-14 | 조회 | 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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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ㆍ간병 방문 지원 주민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누가 해당되나요? • 만 65세 미만,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가사ㆍ간병서비스가 필요한 분이 해당됩니다.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세요. ▶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요!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로 전화주세요.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참고하세요. 썸네일 이미지 출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www.socialservice.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