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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8-04 | 조회 | 6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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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부산 고용복지+센터 / 부산동부 공용복지+센터 / 부산북부고용복지 +센터 / 부산사하 고용복지+센터 구직자에게 실업급여, 일자리 정보제공, 직업훈련, 취업 알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할 지역에 따라 4개의 고용복지+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 제도를 시 행하고 있습니다. 부산고용복지+센터 ( ) 부산동부고용복지+센터 (http://www.work.go.kr/busandongbu) 부산북부고용복지+센터 (http://www.work.go.kr/busanbukbu) 부산사하고용복지+센터 (http://www.work.go.kr/busansaha) ▶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취업지원 처음 방문하시면, 초기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상담을 통해 맞춤 연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동향 및 일자리 정보제공 - 직업능력진단 및 직업훈련정보 제공 - 심층상담을 통한 개인 특성별 맞춤형 취업지원 - 저소득층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www.work.go.kr/kua), 신청 및 상담 -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능력 배양 직업능력개발 • 내일배움카드 (www.hrd.go.kr) 신청 및 상담 -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2021 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 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자격요건 유무를 확인하여 대상자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은? :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I유형) - 학업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 참여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한 사람 - 2021년에 취업성공패키지 등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2022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 및 접수 방법은? -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www.work.go.kr/kua) 으로 신청
▶ 서비스 기간 및 취업 시 수당 - 1년 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희망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참여자 취업 시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썸네일 이미지 출처 : 부산 고용복지+센터 (http://work.go.kr/bus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