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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인증번호 | BS0000190613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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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보건.의료 |
근무형태 | 정규직 |
접수기간 | 2019-06-13 ~ 2019-06-22 |
접수방법 | 이메일 |
약무직(정규직) 공개채용
「의료‧복지 통합서비스로 신뢰받는 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에서는 국가와 보훈에 대하여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정성과 사랑으로 국가유공자를 섬길 수 있는 의료․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갖춘 약무직을 모집합니다.
부산보훈병원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방침에 따라 채용절차의 전 과정을 블라인드 채용으로 실시합니다. |
1.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직종 | 고용형태 | 채용인원 | 응시자격 |
약무직 (4급) | 정규직 | 10명 | - 공고일 기준 약사 면허증 소지자 |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에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정년)에 따른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수습기간 3개월 적용(인사규정 21조)
※ 근무성적에 따라 채용여부 결정, 불량시 임용해제
❍ 예비합격자(자격유지기간 : ’19.12.31.) : 채용 예정 인원의 1배수
※ 신규정원 발생, 결원발생 등 채용사유 발생 시 예비합격자 활용 가능
◘ 인사규정 제18조(직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에 해당하는 사람 |
2. 근무조건
❍ 채용일자 : ’19. 07. 01. (임용일자 협의가능)
❍ 보수수준 : 공단 보수 규정에 준함
❍ 근무형태 : 주5일(월~금) 40시간
3. 전형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모집공고 및 접수 | 06. 13.(목) ~ 06. 22.(토) | · 병원 홈페이지, 알리오시스템 · 마감일 15:00까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06. 24.(월) | |
면접전형 | 06. 25.(화) | · NCS 기반 면접 |
최종합격자 발표 | 06. 25.(화) | |
합격자 서류등록 | 06. 26.(수) ~ 06. 28.(금) | · 신체검사 및 인성검사 포함 |
임용 | `19. 07. 01.(월) | · 임용일자 협의가능 |
4.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서류접수기간 : 2019. 06. 13.(목) ~ 2019. 06. 22.(토) 15:00시 까지
❍ 서류접수방법 : 입사지원서 및 증빙서류 이메일(noblejjh@bohun.or.kr)로 제출
①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붙임 양식 참고하여 작성
② 약사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
③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지원분야 자격요건으로 근무한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④ 직무관련 교육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이수증‧수료증 등)
⑤ 취업지원 대상자 ․ 장애인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①번) : 붙임 양식 참고하여 인사담당자 이메일(noblejjh@bohun.or.kr)로 제출
② ~ ⑤번 : 스캔본 (noblejjh@bohun.or.kr) 제출
※ 자격증 및 증명서 제출 시, 사진 및 생년월일, 학교명 모두 마스킹 처리
5. 채용서류의 반환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에 응시한 지원자는(최종합격자 제외) 2019년 06월 25일부터 2019년 07월 09일까지
제출한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공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공단의 귀책사유 없이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팩스(051-601-6079) 또는 이메일 (noblejjh@bohun.or.kr) 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
❍ 공단은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19년 07월 09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 할 예정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
❍ 입사지원서 작성 시 기재착오·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또는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입사 후 발견 시 합격취소 가능)
❍ 서류 미제출로 인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본인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는
빠짐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는 우리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 최종 합격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 합격자 등록을
마쳐야 하며,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은 취업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최종 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장애인의 경우 가산점 적용합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 채용문의 : (051) 601-6153 부산보훈병원 총무부
2019. 06. 1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장
첨부파일 |
반환청구서류.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입사지원서_부산보훈병원.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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