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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변호사 채용
모집요강
모집요강
구인인증번호 |
BS00001711010003 |
채용분야 |
소속변호사 다급 |
근무형태 |
정규직 |
접수기간 |
2017-11-01 ~ 2017-11-20 |
접수방법 |
홈페이지
|
세부내용
1. 채용 예정 인원 : 소속변호사 다급 ○명
2. 최초 근무 예정 지역 : 전국(지부, 출장소)
3. 지원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가 없으며,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사실이 없는 자로서,
가. 2018년 법무관 전역예정자
나. 2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재직한 사람(2017. 11. 20. 기준)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 위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
4. 특기사항
◇수습기간 : 6개월
※ 최종합격 후 일정기간 (6개월) 수습 후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 정규임용 가능
◇급여
- 공단보수 규칙에 의함(기본급은 공안직 공무원 5급에 준함)
◇서류심사 우대사항
- 경력관련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근무경력
- 상훈관련 : 대통령?총리?장관표창, 공단 이사장표창, 기타 장관급 이상 기관장이 수여한 표창 등 상훈
5. 지원서 접수
◇ 기 간 : 2017. 11. 1.(수) 09:00 ~ 11. 20.(월) 18:00 (20일간)
◇ 접수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인터넷 접수 ☞ 바로가기
※ 방문 및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아니함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철회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아래 6.항에 정한 서류를 별도 제출
※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식별할 수 없도록 선을 긋는 등의 방법으로 삭제하고 날인하여야 함
6. 지원자 제출서류 등
◇ 제출서류(각 1부)
◇ 공통 제출서류
- 이력서
- 자기소개서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채용공고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사법연수원 수료자 및 사법연수원 출신 법무관 전역예정자
- 사법연수원 수료증명서
- 사법연수원 성적증명서
◇ 변호사시험 합격자 및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무관 전역예정자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증명서
- 법학전문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평점4.3만점기준)
-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법무관 경력증명서
- 법조경력 2년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는 법률사무종사 확인서(법률사무기관 지정서류 사본 포함) 또는 대한변호사
협회 연수 수료증(해당자에 한함)
-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근무경력자의 경우 해당 기관 무징계확인원
- 상훈사본(상훈수여증명서)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2017. 11. 20.(월)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제출장소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발전기획팀 (우) 39660 경북 김천시 혁신2로 26, 3층
7. 전형 일정
◇ 서류심사합격자 발표 : 2017. 12. 7.(목) 공단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
- 일시 : 2017. 12. 18.(월) ∼ 12. 22.(금) 중 실시 예정(추후 공고)
- 대상 : 서류심사 합격자
- 장소 : 공단 본부 5층 세미나실(예정)
※ 전형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12. 하순경(추후 공고)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단, 최초임용예정일 이후 임용되는 합격자에 대하여는
개별통보만 함)
※ 임용 예정일 : 2018. 2. 하순경(추후 공고) 단, 2018년 법무관 전역예정자 2018. 4. 1. 또는 8. 1.
8. 기 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의거 제출한 채용서류는 응시자 요구 시 반환(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이내) 또는 파기되며
제출서류나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함
◇ 최종합격 또는 임용된 후에라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채용신체검사,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채용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 최종합격자는 공단이 정한 등록마감일까지 반드시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하며(등록절차는 합격자에 한해
별도 안내),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함
◇ 채용후보자등록부의 유효기간은 2018. 12. 31.까지임(유효기간 내에 임용되지 않는 경우는 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함)
◇ 기타 시험에 관한 안내 및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발전기획팀(전화 : 054-810-1052)
원문URL : 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101&vc=1114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