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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공개모집
공공일자리 뷰
기관명 |
부산광역시 동래구청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채용담당자 |
일자리경제과 |
연락처 |
로그인 후 조회가능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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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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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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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요강
모집요강
구인인증번호 |
BS0414202205195194 |
채용분야 |
공고문 참조 |
근무형태 |
기간제 |
접수기간 |
2022-06-13 ~ 2022-06-15 |
접수방법 |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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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2022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사업기간 : 2022. 7. 11.(월) ~ 9. 23.(금)
2. 선발인원 : 30명(일반노무 17명, 청년일자리 13명)
3.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동래구 거주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단, 청년일자리 참여자 및 관광업계 실직자는 소득 및 재산 기준 제한 없음. 다만, 신청자가 많을 시 일반분야 참여자와 같이 고려요소를 반영하여 생활여건이 어려운 자를 우선 선발
※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사업개시일(2022.7.11.) 기준 만 18세에서 만 39세인 미취업자로 소득 및 재산 기준 제한 없음
4. 참여배제
- 중복참여 제한 : 동일한 기간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 불가 ※ 중복 참여시 중복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은 환수조치
- 1세대 2인 이상(청년미취업자는 1세대 2인 가능)
- 접수 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이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 중도에 포기한 자(신규 참여자 우선선발)
- 연속하여 공공근로 3단계 사업에 참여한 자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 단, 공무원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이라도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독립적 생계유지를 하는 경우 선발 가능
-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1인 가구는 120%)하거나 재산이 4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사업참여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사업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최근 실업급여 수급일 기준 90일간 사업참여 제한
·사업 접수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 및 그 배우자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자
5. 근로조건
- 1일단가: 36,640원
- 근로조건: 1일 4시간, 주5일 근무
※ 부대경비 5,000원 별도
※ 주휴·연차 유급휴일 인정
※ 4대보험 의무 가입
6. 신청서류: 첨부파일 참고
7. 신청기간: 2022. 6. 13.(월) ~ 6. 15.(수) 09:00~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8. 최종합격자 발표: 7. 6.(수) 구청 홈페이지, 탈락자는 개별통보 없음
문의 : 동래구 일자리경제과 ☎ 550-4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