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내용
(재)부산디자인센터 2017- 152호
글로벌명품시장육성사업 전담직원 채용 및 모집 공고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에서는 글로벌명품시장육성사업(자갈치 시장) 업무를 함께 할 기간제 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 채용코자 합니다.
2017년 08월 08일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 원장
1. 모집부문 : 사업실무자(일반행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률에 따라시행하는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 으로 자갈치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사업입니다.
2. 모집인원 : 2명
○ 홍보분야 1명 : 자갈치시장 블로그 및 SNS 운영 등
○ ICT분야 1명 : 자갈치시장 ICT 사업분야 등
3. 계약기간 : 채용시 ~ 12개월 간 (1년 단위 근로계약)
4. 보수수준
○ 사업실무자(일반행정)1명 : 연 30,293,000원 이내
(기본급,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채용 결정 후 협상에 따라 보수수준 적용
5. 지원자격
구분 | 응시자격(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
사업실무자 | 1) 글로벌 경영·유통, 경제, 도시계획, 디자인, 문화, 관광 등 관련분야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고 있는 자 2)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 행정실무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곳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
○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의 판정기준에 적합한 자
○ 다음 각 호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형법」제356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 기타 법인 직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되는 자
6. 전형절차 : 서류심사 → 면접(‘17.8.24.(목) 예정) → 협상 → 계약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합격여부 및 이후 일정은 개별 통지 함
※ 접수자가 많을 경우, 서류 심사를 통해 면접자를 선별하여 진행할 수 있음
※ 면접 시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7. 지원방법 및 접수
○ 채용공고에 첨부된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지정 이메일로 제출
○ 접수기간 :‘17. 8. 8.(화) ~‘17. 8. 22.(화) 18:00까지
○ 접수 이메일 : asckjh@dcb.or.kr
○ 문의처 : 공공디자인팀 글로벌명품시장육성사업 담당자 051-790-1035
○ 접수서류
- 응시원서 1부(소정 양식)
- 자기소개서 1부(소정 양식)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사본 각1부
8. 지원자 유의사항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를 제출하신 분은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개인정보 활용 목적 : 채용심사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 E-mail, 학력, 병역사항, 자격 및 면허, 경력사항
- 활용기간 : 서류접수 후 15일 정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 내용을 안내해 드리며, 본 채용은 채용서류를 전자우편으로 접수 받고 있으므로, 채용서류 반환 청구 사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1.] [법률 제12326호, 2014.1.21., 제정]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붙임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