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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한국남부발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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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인재경영 |
채용담당자 | 한국남부발전(주) |
연락처 | 로그인 후 조회가능로그인 |
이메일 | 로그인 후 조회가능로그인 |
홈페이지 | http:// |
구인인증번호 | BT0100180725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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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별정직, 업무지원직(무기계약직) |
근무형태 | 정규직 |
접수기간 | 2018-07-25 ~ 2018-08-03 |
접수방법 | 온라인 |
1. 응시자격
○ 공통사항
- 학력 : 제한 없음
- 연령 : 제한 없음
- 병역 : 군필 또는 면제자
- 기타 : 우리회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 결격사유가 없는자, 8월 중순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 별정직 기록물 관리원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78조에 해당하는 자
-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중 하나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 별정직 기술담당원
- 가스기능사 이상 자격 보유자
○ 업무지원직(운전원)
- 운전면허 보유자
- 모집지역 내 회사차량 운전업무 경력 합산이 2년 이상인 자
※ 채용공고일 기준(지원서 접수 시작일)
- 최근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자(지원서 접수 시작일 기준)
- 하동, 삼척지역 근무 지원의 경우 1종 대형면허 보유 필수
2.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破産者)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 또는 비위로 인한 면직사실이 있는 자
○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 처분 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전형절차 및 방법
○ 별정직 근로자
- 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https://kospo1.saramin.co.kr) / 18년 7월 25일 ~ 8월 3일
- 서류전형 : 직무능력기반 지원서 심사 (30배수) / 8월 8일 합격자 발표
- 필기전형 : NCS 기반 직무능력평가[인성검사, 직무능력평가] (5배수) / 8월 11일
- 1차 면접 : 실무진면접[NCS 경험, 상황대응] (3배수) / 8월 16일
- 2차 면접 : 경영진면접[인성 및 조직적합성] (1배수) / 8월 22일
-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 최종합격은 2단계 필기성적과 3단계 면접성적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 처리 : 1, 2단계(전원합격) / 3단계(실무진면접-직무능력평가-경영진 면접 고득점순)
※ 상기 채용일정은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업무지원직
- 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https://kospo1.saramin.co.kr) / 18년 7월 25일~ 8월 3일
- 서류전형 : 직무능력기반 지원서 심사 (30배수) / 8월 8일 합격자 발표
- 필기전형 : NCS 기반 직무능력평가[인성검사, 직무능력평가] (5배수) / 8월 11일
- 면접전형 : NCS 기반 경험, 직무능력, 인성 및 조직적합성 평가 (1배수) / 8월 16일
-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 최종합격은 2단계 필기성적과 3단계 면접성적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 처리 : 1, 2단계(전원합격) / 3단계(직업기초능력평가-면접점수 고득점순)
4. 우대 내용
○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자녀 : 필기전형 배점의 10%(본인),5%(자녀) 가산점 부여
○ 유형정의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되는 지역
- 하동발전본부 : 발전소 착공일(‘93.9.14) 포함 이전 3년 이상 연속 거주한 자 및
그 자녀(2대 직계비속까지 인정) / 해당지역(하동군 금성면, 금남면, 고전면,
남해군 고현면, 설천면)
- 삼척발전본부 : 발전소건설을 위한 부지조성공사착수일(‘11.1.1) 포함 이전 3년 이상
연속 거주한 자 및 그 자녀 (2대 직계비속까지 인정) / 해당지역(삼척시 원덕읍)
첨부파일 |
2018년 별정직 및 업무지원직 채용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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