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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업무직(무기계약직) 신규 채용

공개모집

공공일자리 뷰
기관명 한국토지주택공사
담당부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채용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로그인 후 조회가능
이메일 로그인 후 조회가능
홈페이지 http://www.lh.or.kr

모집요강

모집요강
구인인증번호 BS00001808230008
채용분야 고객관리 19명, 승강기관리8명, 시설보수,하자보수25명,건설사업지원62명, 해외사업지원1명, 도시건축사업전문1명, 차량운행및 관리7명
근무형태 무기계약직
접수기간 2018-08-20 ~ 2018-08-31
접수방법 홈페이지
세부내용

세부내용

  • o 공통사항 : 학력, 성별, 연령 등 제한 없음 
    * 단, 공고일 현재 만 18세 미만 또는 만 59세 이상인 자는 지원 불가
    * 남자의 경우 병익필 또는 면제자('18.9.30 이전 전역예정자로서 전형절차에 응시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

    o 직무별 세부 사항
    1. 고객관리 : 필요자격 없음 

    2. 고객관리-경력단절여성: 출산·육아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자녀 有 필수, 공고일 현재 근로관계가 단절된 상태여야 함)

    3. 주거복지관리-경력단절여성 : 출산·육아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자녀 有 필수, 공고일 현재 근로관계가 단절된 상태여야 함)

    4. 승강기관리: ① 승강기 기능사(보)이상 자격증 소지자, ②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92호) 제3조에서 공사가 인정하는 직무분야(기계-승강기) 관련학력 졸업(고졸 이상) 또는 직무 경력 1년 이상(직무경력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18호 서식의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경력만을 인정), ③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 소지자 (①,②,③ 모두충족)

    5. 시설관리/하자보수 : ① 필요분야(공고문참조) 기능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②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92호) 제3조에서 공사가 인정하는 직무분야(기계, 전기, 건축, 안전관리-소방) 학력 졸업(고졸 이상) 또는 직무 경력 1년 이상(직무경력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18호 서식의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경력만을 인정), ③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 소지자 (①,②,③ 모두충족)

    6. 건설사업지원 : 필요분야 산업기사이상 자격증 소유자
    * 필요분야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시행 2017.12.15, 고용노동부령 제202호) 별표 2 ‘국가 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중직무분야 141.건축, 142.토목, 143.조경, 144.도시·교통, 145.건설·배관, 161.기계제작, 162.기계장비설비·설치, 201.전기, 202 전자, 251.안전관리, 261.환경, 262.에너지·기상에 해당)

    7. 건설사업지원-경력단절여성 : 필요분야 산업기사이상 자격증 소유자로서, 출산·육아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자녀 有 필수, 공고일 현재 근로관계가 단절된 상태여야 함)
    * 필요분야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시행 2017.12.15, 고용노동부령 제202호) 별표 2 ‘국가 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중직무분야 141.건축, 142.토목, 143.조경, 144.도시·교통, 145.건설·배관, 161.기계제작, 162.기계장비설비·설치, 201.전기, 202 전자, 251.안전관리, 261.환경, 262.에너지·기상에 해당)

    8. 해외사업지원 : 한국어·영어 모두 능통하고, 원어민 수준의 영작능력 보유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즉시 해외여행 가능자) 

    9. 집단에너지 :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10. 연구 : 도시계획(공학) 관련학과 석사이상 학위 소지자

    11. 도시건축사업전문 : 건축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건축구조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건축구조분야 : 건설기술 진흥법 별표1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범위중 직무분야-전문분야가 '건축-건축구조'를 말하며, 동법시행규칙 별지18호 서식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경력만을 인정)

    12. 차량운행·관리 : 운전면허(1종 대형) 소지자로서 공고일 현재 면허(1종 대형)취득 1년 경과자이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경험이 없는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모집요강
첨부파일 ★2018년도 하반기 업무직 채용 공고문_최종_정정공고-hwp.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2018년도 하반기 업무직 채용_직무기술서_최종.zip 첨부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