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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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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8-17 조회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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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보호 책임성 강화 및 시설 아동학대 관련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아동복지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0일부터 9월 19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6년 3월 22일 개정·공포된「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등 지자체의 아동보호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위탁가정의 기준을 강화하고, 시설 내 아동학대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미비점을 개선한다.


입법예고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


①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제출시기 변경(시행령 제3조제2항)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제출시기를 현행 매년 12월 31일에서 정부 예산이 확정된 후인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로 변경하여 정확한 관련 예산 반영 등 시행계획수립의 내실화를 도모함


* 보건복지부의 아동정책기본계획(5년마다 수립)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아동복지법 제8조)


②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 도모(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

부위원장을 두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도모함


* (현행) 심의위원회 위원 중 성별 고려하여 위원장이 7명 이내 지명 → (변경) 위원장이 전문분야,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


③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심리검사, 건강검진 방법 등 규정(시행령 제21조의3 및 별표 18·19)


보호조치 하기 전 또는 일시보호 중인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아동복지법」개정(’16.3.22. 공포, ’18.3.23.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조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④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방법 규정(시행규칙 제11조의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도록 「아동복지법」개정(’16.3.22. 공포, ’18.3.23. 시행)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이 아동별 보호·관리계획 등에 따라 적절하게 양육되고 있는 지 여부를 매년 점검하도록 함


<위탁가정 기준 강화>


⑤ 일시보호의뢰기관에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추가(시행령 제19조)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위탁가정에서도 일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16.3.22. 공포, ’18.3.23. 시행)됨에 따라, 일시보호 의뢰기관에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추가


⑥ 가정위탁 희망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대상 범위 규정(시행령 제20조의2, 별표 17 및 시행규칙 제10호 서식)


현행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정위탁 희망자에 대한 조회대상 범죄경력 범위*를 대통령령에 상향 규정하여 명확하게 함


* 아동 대상 성범죄, 성인 대상 성범죄, 가정폭력 관련 범죄, 아동학대 관련 범죄, 마약 관련 범죄


⑦ 위탁가정의 기준 강화 및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발급 규정 신설(시행규칙 제2조 및 제10조2)


(위탁가정 기준) 마약, 알코올·약물 중독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가정을 위탁가정 대상에서 배제


※ (현행)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 (변경) 마약, 알코올·약물 중독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가정을 추가


(확인서 발급) 위탁가정의 보호자에 대한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발급 근거 마련


* 현재 확인서 발급 근거가 없어 위탁부모가 친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는 위탁아동에 대하여 은행·학교 등의 업무처리 시 애로


<아동학대 시 행정처분 기준 개선>


⑧ 시설 아동학대 관련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시행령 별표13)


(현행)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행위의 경중에 관계없이 일률적 처분(1차 6개월 이내 사업정지, 2차 시설폐쇄)


(변경) 시설이 학대사실을 자신신고 및 학대발생 후 신속한 적정조치를 취한 때에는 행정처분을 경감·면제하고, 학대 사실을 은폐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강화


<기타 제도 개선 등>


⑨ 아동학대정보시스템 입력·관리를 위한 사용료 면제 근거 마련(시행령 제26조의2제2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와 수수료 면제 근거를 마련


* (유사입법례)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 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가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⑩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 의 평가 등 활용 근거 마련(시행령 제37조 제4항 및 제5항)


* 취약계층아동에게 건강·인지·정서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사업)


통합서비스지원기관(시군구 드림스타트)에 대한 운영체계, 서비스 운영, 지역인프라 관리 등 평가의 근거 마련 및 동 평가 업무를 사업운영 지원업무 위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⑪ 범죄 경력조회 신청서 등 통합서식 마련(시행규칙 제15조)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와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자가 중복될 경우,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범죄 경력조회 신청서·동의서·회신서 마련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9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제출처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7층,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FAX : (044) 202 - 3967

기재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서도 의견 제출 가능


2017.08.10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