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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58만2천명, 7천351억원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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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8-17 조회 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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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11일부터 환급신청 안내문 발송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58만2천명에게 상한액 초과 금액 7천351억원을 돌려준다고 10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급여나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의료비에서 본인부담상한제로 61만5천명이 1조1천758억원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09만원)을 초과한 16만8천명에 대해서는 4천407억원이 이미 지급됐다.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부담금이 결정된 58만2천명은 11일부터 총 7천351억원을 돌려받게 된다.


상한액은 소득수준을 10단계로 나눠 적용되며, 지난해 상한액은 121만원(하위 10%)∼509만원(상위 10%)이었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전년보다 각각 9만명(17.1%), 1천856억 원(18.7%) 증가했다.


이는 임신부·신생아집중치료실 초음파, 65세 이상 노인 틀니 건강보험 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적용 대상자의 46%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속했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6.8%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1%, 지급액의 69%를 차지했다.

건보공단은 11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며,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소득 하위 50% 이하 계층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상한액이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된다.


mih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8/10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