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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양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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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8-08 조회 1610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 졌으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서비스 종류에 따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아이돌보미 라고 하며, 


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련한 양성,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아이돌보미 지원 자격



 : 연령에 상관없이 신체 건강한 활동 희망자는 신청가능하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불가 


   (아이돌보미 결격사유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 6조 참고)




▶ 아이돌보미 지원 방법



 :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care.idolbom.go.kr) 및 해당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아이돌보미 신청서 작성




▶ 아이돌보미 지원 및 선발



   


 



▶ 교육비



 : 일반 20만원, 자격증 소지자 2만원 (양성교육 + 현장실습) 


   수료 후 6개월 이내 (최소 120 시간) 


   의무활동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 환급 (정규 면접심사 통과자에 해당)




▶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기관










썸네일 이미치 출처 :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care.idolbo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