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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불법자동차·이륜차 하반기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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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0-11 조회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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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동차 집중단속

  부산시는 10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한 달 동안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불법 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운전자의 안전 운행 확보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찰 등과 함께 무단 방치 등 불법자동차 및 이륜차를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으로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임의 개조한 자동차, 안전 기준위반, 번호판 위반 등 법규위반 자동차(이륜차)이다.

 

  위반차량 소유주에 대해서는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자동차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으로 처분하며,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으면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사안별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홍보용 전단지와 포스터를 제작해 16개 구․군 및 유관 단체에 배부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 및 시내 교통안내 전광판 등을 통해 집중단속에 대한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