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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소리함 게시판 읽기
작성일 2017-08-17 조회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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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동대표등 170여명 참석, 제14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개최


아동총회 결의문 중 실제 정책으로 집행된 사례


‘14년 아동총회의 결의문 중 ‘학교 건물 및 어린이 놀이시설 등 아동관련시설의 경우, 학부모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1년 단위로 안전 검사를 받도록 해 주세요’라는 아동의 요구사항에 대해


「학교안전법」개정(‘16.2)을 통해 학부모나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한 전문가가 학교 안전점검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안전점검의 실효성 제고


* (기존) 교육감 및 학교장만 안전 전문가와 기관을 추천·선정


’16년 결의문 중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전기사 자격기준과 운영지침, 지도 감독을 강화해주세요’라는 아동의 목소리에,


경찰청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등에 대한 표준매뉴얼을 마련(‘16.2)하였으며, 「도로교통법」개정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통학버스 운행 종료 후 하차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규정 신설


또한, ‘담배를 판매하는 곳에 담뱃진열대를 없애 주세요’라는 요구에 대해


「국민건강증진법」상 영업소 내부에 담배를 전시·진열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일부개정 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17.3)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사단법인 한국아동단체협의회(회장 박동은)는 국회 헌정기념관과 국제청소년센터에서 ‘대한민국 아동총회 전국대회(8.8~8.10)’를 개최한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아동총회는 전국의 아동대표가 아동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1991년에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아동을 위한, 아동에 의한 권리 실천의 장’으로, 아동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고 토론을 거쳐 결의문을 채택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스스로 권리주체로서 인식을 높이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국제기준으로서 가장 많은 국가(196개국)가 비준한 인권협약이며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참여권 등을 규정


이번 아동총회 전국대회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지역대회*에서 선발된 아동대표 및 관계자 170여명이 참석하며, ‘아동의 목소리, 대한민국에서 살아 숨쉬다! 아동의 정책, 아동이 직접 만들어 나가요’를 주제로 2박 3일간 개최된다.


* 전국 21개 지역 총 1,500 여명의 아동이 참여, 아동권리의 소중함을 배우고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결의문 채택


첫째 날에는 개회식과 지난 아동총회 결의문*의 이행상황 보고와 분임별 토론시간을 갖는다.


*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전기사 자격기준과 운영지침 마련 및 지도 감독 강화, 아동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감경 금지, 아동전용 복합문화시설 설치 운영 등 7개 사항 요구


둘째 날에는 올해 결의문 채택을 위한 분임별 토론,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권리헌장에 대한 아동권리 골든벨, 아동대표가 채택한 결의문을 연극·춤 등으로 재구성한 아동권리극장 등이 진행된다.


마지막 날에는 올해 아동총회의 결의문을 채택하여 정부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지자체 및 교육청에 전달한다.


앞으로 아동(대표)들은 보건복지부 어린이누리집*을 통해 올해 결의문 이행상황을 수시로 조회?확인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아동단체는 아동총회 개최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전국의 아동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 상단 ‘어린이’


2017.08.08 보건복지부